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민 전대표가 악플러 여덟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각 악플러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민 전대표는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표현으로 판단해 낮은 액수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됐다. 민 전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으며, 이 후 악플러들이 비방 댓글을 남겼다. 법원은 특정 댓글의 모욕적 표현이 인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최근 NJZ라는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콘에서 신곡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뉴진스 측은 차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독립적인 활동이 제약받을 수도 있다. 법적 분쟁의 향방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는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