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 [풀영상] MBC 뉴스데스크 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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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헌법 재판소에서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이 결정되었으며, 이는 그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완규 및 함상훈 두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가 일시 중단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아홉 명 재판관 체제에서는 다섯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을 참고하면, 이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내일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한대행의 지명이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 행위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 파면 상황에서 헌재가 권한 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전례 없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도 한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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