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2025.04.10/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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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기습 지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이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이 임명되었으며, 이는 그의 취임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이다. 마 재판관은 이완규와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법 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중단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체제에서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여, 결론이 언제 나올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청 후 4일 만에 결론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그에 따라 기습 지명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헌법학자들은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한대행의 지명을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어, 이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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