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인 동생이 이재명 형님 치료를..” 그런데 왜 무혐의?[뉴스.zip/MBC뉴스]

Thumbnail

정신과 의사인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재명 전 지사의 형에 대한 환자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그러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준석 대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과거 이재명 전 지사의 형인 고 이재선씨의 정신과 치료 정보를 외부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2016년 이 여동생은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던 중, 이재명 전 지사의 가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오빠인 이준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동생이 환자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준석의 여동생이 이재선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음모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수사는 성상납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앞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