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의 완벽한 승리에 움츠러든 이유는? 법원이 내린 충격 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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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어도어가 주장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와 관련된 주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도어의 경영 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뉴진스의 전속 계약에 따른 주요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뉴진스 측에 부담된다. 뉴진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이 잠정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두 측은 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 지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뉴진스의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콘 참석은 변동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K-팝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강호 한국음악 콘텐츠 협회 사무총장은 전속 계약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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