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최상목 문건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문건은 비상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최 장관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문건에 “예비를 확보해 보고하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어,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진후 전 사령관과 다른 군 간부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며 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관들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김 전 장관이 경찰 배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개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시를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상징적으로 포령 이호를 발령했다는 주장 역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으며, 부하들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그의 파면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