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대변혁을 맞이합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탈피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00만 원인 자영업자가 시가 5억 원 아파트와 2500만 원 차량을 소유할 경우, 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 금액은 19만 6000원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연 30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이제 보험료를 내야 하며,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였던 기존 기준이 앞으로는 2000만 원이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27만여 명의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하며, 이는 향후 4년 동안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2조 원의 건강보험 수입 감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보험료 미납을 단속하고, 이를 통해 재정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대변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