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막아달라” 가처분‥마은혁 ‘주심’ 맡는다 (2025.04.11/뉴스25/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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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기습 지명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이 결정됐다. 이는 헌재가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마은혁 재판관은 취임 하루 만에 주심으로 맡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한대행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와 함상훈 두 후보자의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헌법 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현재의 아홉 명 체제에서는 다섯 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한대행의 기습 지명을 위헌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막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역 후보자 미인명과 관련한 권한쟁이 심판을 심리한 경험이 있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구인 체제는 오는 18일 금요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향후 헌법 재판관 임명에 미칠 영향과 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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