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한 활동제약 가처분 심문이 종료되었으며, 이르면 4주 내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것을 이유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 요청이 업계의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활동과 어도어의 투자 규모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하기에 2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멤버들은 각각 50억 원가량의 수익을 정산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독자 활동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판결은 별도의 선고 기일 없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심문 후 2~3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신곡 발표와 홍콩 페스티벌 무대를 예정하고 있어,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신뢰 관계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계약의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이번 사태는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로, 업계 전문가들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계약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음악 관련 협회들은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